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4-01 09:00:15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이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돼 공휴일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도 모두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 공휴일’로 확대됐다.
같은 날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앞으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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