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국이 경고한 ‘김건희 석방’ 가능성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계류…10월 28일까지 선고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조국, 공백 현실화 전 “대법관 충원 미루면 풀려날 수도” 경고
현 구성으로도 선고 가능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부담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08 09:00:33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이례적인 상황이 현실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김건희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김씨가 오는 10월 28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흥구 대법관은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 자리까지 비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과거에도 대법관 여러 명이 동시에 공석이 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이견으로 공백이 장기화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씨 사건이 계류돼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검토 중이다.

김씨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상고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선고기일 직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 피고인은 각 심급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김씨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연장했으며, 허용된 갱신 횟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김씨 사건을 선고하지 못하면 김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무죄나 형 집행 종료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다. 

 

▲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공백으로 김건희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늦어질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28일 김씨가 석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하기 전인 지난 2일 이미 이 같은 상황을 경고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28일까지 전원합의체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두 달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 사건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점과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거론했다.

조 원장은 “혹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구성 미비를 이유로 판결을 못 하겠다고 결정해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관 두 자리가 비어 있어도 현행 법률상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대법관들로 법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취지를 고려하면 대법관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도 통상 다수의 대법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제해왔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군에서 다른 인물을 제청할지,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해 김씨 사건 선고까지 늦어질 경우 조 원장이 제기했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28일까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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