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02 09:40: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학자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또한 교단 자금을 사용한 고가 선물 구입 혐의(업무상 횡령), 원정 도박 의혹 은폐를 위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평화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참담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2022년 2~3월 금품 수수 정황, 그리고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 대거 입당을 통한 권 의원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지만, 특검은 2일 중으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