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03 08:30:4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표결 참여를 혼란에 빠뜨렸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국회 주변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추 의원 측 설명을 더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의원이 윤석열에게서 비상계엄 협조 요청성 전화를 받은 뒤 표결 방해에 나섰다고 의심했지만, 해당 통화 내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이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만 언급했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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