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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29 08:40:16
국민의힘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KBS에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실이 피감기관인 KBS의 보도에 항의한 것은 방송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 의원 측은 기사 수정이나 삭제, 후속 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외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한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은 KBS가 지난 19일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KBS 측에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도 외압’으로 규정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김 후보자 낙마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탄원서 보도에 한 의원실 보좌관이 불만을 표시했다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본인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보좌관과 한 의원 사이에 사전 또는 사후 의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히 묵시적·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의원 역시 수사를 통해 지시 또는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의원이 해당 통화를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장겸 위원장은 한 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처음에는 의원실의 항의전화 의혹을 부인했다가 이후 의원실 보좌진과 KBS 기자의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명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의 과방위 간사실이 피감기관인 KBS와 편집회의를 하느냐”고 주장하며 보좌진과 의원 사이의 보고·지시 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실제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통화가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BS 기자협회 측은 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과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 해당 통화를 ‘항의전화’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통화 상대는 김승원 탄원서 기사를 직접 취재·작성한 기자나 데스크가 아니라 평소 의원실과 현안을 두고 연락해온 KBS 국회 출입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자협회 측도 항의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이를 조직적인 압박이나 보도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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