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재영 목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과정에서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이 최 목사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를 만나 약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했고, 이 장면을 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고발 측은 만남 요청 과정이 반복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목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일정 조율을 거쳐 만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는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그는 당시 “스토킹이었다면 전달된 물품이 국가기록물로 보존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처분을 두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차원의 수사 심의를 진행했으며,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까지 거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명품 가방 전달 및 촬영 행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기 논쟁적 이슈 중 하나로 다뤄져 온 사안으로, 향후 관련 쟁점이 다시 공론화될 여지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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