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율 오전8시 기준 2.24%…역대 최고 출발

인증샷, 기표소 안에서 촬영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29 08:02:59

▲ 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은 2.24%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로 동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99만 5261명이 투표를 마쳤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투표율(1.20%)보다 1.04%포인트 높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던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사전투표율(0.76%)보다도 1.48%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4%)이다. 이어 전북(4.14%), 광주(3.7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9%를 기록한 대구이며, 부산(1.70%) 경북(1.71%) 등 순이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29%, 경기 2.15%, 인천 2.12%를 기록했다.

최근 선거의 오전 8시 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 0.46%, 2016년 국회의원 선거 0.36%, 2017년 대통령선거 0.76%, 2018년 지방선거 0.75%, 2020년 국회의원 선거 0.86%, 2022년 대통령 선거 1.20%, 2024년 국회의원 선거 1.25% 등이다.

 

▲ 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켜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인증샷'을 남기겠다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또 기표 시 실수하거나, 투표지가 찢어지는 등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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