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9-04 09:30:24
통일부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이 추모식은 친북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령이 주최한 행사로 '친북단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미리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며 미신고 접촉을 했기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간토학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간토학살에 대해 사죄와 배상, 위령, 역사교육 등 국가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간토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조사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남겼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로써 100년 전 간토학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통일부의 문제제기에 아직까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알립니다]
본지는 '지역발음표기 우선원칙'에 따라 오늘 날짜로 '관동대지진'을 '간토대지진'으로 변경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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