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李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李대통령·이준석 관련 발언으로 고소·고발 이어져
13일 중앙지검 출석...검찰,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예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11 11:00:31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전 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2026.2.27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한길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한길 씨를 조사했다.

전한길 씨는 지난 1일 경찰 출석 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될 일인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한길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앞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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