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2-12 08:00:4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주도한 권리당원 백광현 씨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권리당원 백광현 씨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백 씨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재명의 마인드는 조폭 마인드다", "이재명은 칼잡이를 고용한 것 같다" 등의 유튜브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 6월 7일 백 씨가 '대표님 손모가지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왼쪽 팔에 뼈가 없어가지고'라고 발언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한 표현으로서, 당 윤리규범 제5조 제3항(사회적 약자 비하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당 대표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지난 2월 '경기도청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 수백 명과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백 씨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할 것이고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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