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9-04 08:07:3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이 부총리는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예고없이 방문해 교원들과 인사한 뒤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라며 "상처받은 교권을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로, 임시 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모두 서른 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상당수의 학교가 정상 수업이 어렵다며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이 교육청 내 추모집회를 불허해 교사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국민여론이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돌아섰고 연이어 3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부총리의 호소문은 이런 기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