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한 한겨레‥"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아

한동훈 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2-27 07:00:02

▲한동훈 부모찬스 보도한 한겨례 신문, 이를 고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MBC 보도화면 캡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기부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했다가 한 위원장에게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한겨레는 "노트북을 기증한 기업의 담당자인 '법무담당 임원'이 한 위원장 배우자 진모 씨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지인으로, '엄마 찬스'를 통한 기부이지 않았냐"는 내용으로 "한 위원장의 딸이 2020년 11월,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 지역언론사는 2021년 11월 한 위원장의 딸이 "기업 사회공헌부서에 메일을 보내고 후원을 요청했는데 한 기업에서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는 연락이 와 50여대를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며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한겨레 보도 직후 삭제하기도 했다.

보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한겨레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는 기사 부제로 달린 '딸 명의 기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차례 정정한 바 있다.

한겨레 측은 해당 보도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만큼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 위원장 측이 '딸 명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한겨레가 곧바로 정정보도를 했고, '공적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 부부가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딸 명의 기부 및 논문 대필 의혹 등 자신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을 상대로 제기했던 두 건의 고소에 연이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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