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대통령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즉시 해제해야”

“尹, 국회에 통고 안해···계엄법 위반”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04 03:36:38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4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으로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