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04 09:30:33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의 태도가 이상하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이 경찰에 넘겼지만 이첩 절차에서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
경찰은 군검찰이 해병대의 군기 위반행위 검토 후 사건을 넘겨받아 채 상병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지만 이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기 때문이다.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 요청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을 회수한 당일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 이첩해야 하는데, A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행동하는 등 '항명'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군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군 관련 업무에 정통한 소식통은 "수사 결과에 지나치게 많은 사실 관계를 나열, 윗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에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엉뚱하게 피해 입는 영관급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에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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