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9-06 13:32:59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엿보인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미현, 정경진, 진혜원 검사 등도 "사법 붕괴 초래", "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 다수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공감하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검사가 송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임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권한 폐지를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적법 절차 준수라는 사법 본연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노만석 직무대행의 발언 또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이 오직 진실 규명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임 지검장의 문제 제기는 검경 간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가오는 12일 대법원에서 열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은정 지검장의 소신 있는 주장이 과연 사법 시스템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정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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