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9-01 20:07:5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강제 구인 모습 (사진=연합늎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군 검찰단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제 구인중인 전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전 단장은 강제 구인을 당해 들어가면서도 "이 사안이 가진 본질은 억울하게 생일 마감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라며 "제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을 잊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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