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장모 최은순…삼일절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2-23 05:30:34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의 심사 결과 3.1절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묻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질문에 "최 씨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심사한다"며 "그 심사 결과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일차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교도소에서 보낸 기초명단에 최은순 씨의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는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석방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MBC 취재로 최은순 씨가 구치소에서 올린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장관의 발언으로 법무부의 당초 발표대로 "최은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답번은 가석방 절차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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