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2-29 08:30:10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재투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찬성 181과 180으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투표를 거치게 된다.
국회법에는 재투표의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되면 재투표가 진행된다.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의석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는 가결을 막는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탈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시사타파TV 이종원 PD는 "이탈표도 중요하지만, 본회의 불참 의원이 생길 것이 더 큰 변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영남권에서 최소 40명 이상의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 되어 20~40여명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낙천자가 되고 그 이후에 재투표가 진행되면 "이들 낙천자들이 굳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종원 PD의 주장이다.
예컨대 재석의원 298명중 낙천자 20여명 이상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재석의원 26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81표, 반대 88표가 나온다면 2/3인 179명을 넘어서 '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8일 열린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 PD는 "총선에 나가지 못하게 된 현역의원들이 굳이 지역에서 본회의장까지 나와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방어해 줄 지 의문"이라며 "소수 이탈표가 발생하고 본회의 불참자를 포함하면 재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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