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4-27 02:24:0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찰정상화 '검찰 기소와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부패와 경제범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까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추가로 검찰에게 12월 31일까지 6·1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개의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4분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개의 8분만에 의결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재개해 검찰정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어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난장자체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시 문안을 정리했고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릴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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