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02 02:21:3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2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김 위원장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기에 이를 피하고자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 측은 따른 방통위 마비 장기화를 막으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작년 12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탄핵 소추를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김 위원장 사퇴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예고된 수순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이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가 두 차례 더 필요한데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이 절차가 일정 기간 중단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면 남은 방통위원이 한 명뿐이라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면서 교체 작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방통위 계획대로 방문진 이사가 관례에 따라 여(6명)·야(3명) 추천 인사로 바뀌면 이사진 다수가 친여 성향이 돼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합리한 탄핵이지만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공산이 커 김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작년 말 이동관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직전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임명됐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사퇴 후 바로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교체에 필요한 몇 차례 의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 이사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애초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8월 12일을 기점으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방통위원 임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의 경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7개월이나 방송위원 후보로 머물러야 했고, 급기야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며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진행되어온 방통위가 결국 위원장의 탄핵 전 사퇴로 위원장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탄핵을, 그것도 두 번 연속으로 기록하게 됐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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