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尹장모 최씨 '가석방 명단에 포함, 법무부 제출"

법무부, 확인없이 해명 '최씨 신청 안했다' 밝혀 논란 일으켜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2-07 08:15:0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가 지난 1으ㅏㄹ 12일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심사에 오를 사람 50여명을 선발했고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장모 최 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5일 MBC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일절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최 씨가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은 이미 법무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보도를 통해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최 씨가 고령에 지병이 있는 데다,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임을 감안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교정시설은 통상 수형자들을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최 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인 S2 등급을 받아, 이른바 '처우 등급'도, 심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구치소 측이 제출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MBC의 보도를 부인하며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기에 법무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무부는 부구치소의 예비회의 결과와 제출된 심사 대상자 명단의 접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MBC측은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입장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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