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6-11 02:13:50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로 선출하면서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스템으로 '빨리빨리' 입법되기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의 활용이 필요없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당장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맡게 됐기 때문에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로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를 보내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치 효능감을 주겠다며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느릿느릿' 일 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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