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與, 의사·의결정족수 차이도 인식못해…통탄할 노릇"

국민의힘 與 "野,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인정"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17 02:05:17

▲한준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16일 설전을 벌였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당론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은 "여당이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여론을 호도하고있다"며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방통위가 최소한의 회의 개최 기준(의사정족수)도 없이 회의를 연 게 문제인데, 여당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차이도 인식 못한 채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른데도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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