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13 01:18:12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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