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휴진 예고…의대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의정갈등 해소 꾀하는 정부와 '정면 격돌'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07 02:00:16

▲서울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전체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 교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휴진 지속 여부는 정부에 달렸음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집단휴진 예고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등으로 의정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정부의 '출구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중단했던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절차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전략이 난관에 부닥쳤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하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과대학 교수 단체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앞서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할 경우 휴진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개원의 중심인 의협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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