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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4-12-05 00:55: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면서 안건 통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8분에 열린 본회의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 상 탄핵소추 여부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오는 6일 또는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이 전원(192명)이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비상계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 등이 제시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야당은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 임시국회를 열고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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