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9-14 19:26:3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을 두고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중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정원 간첩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라며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5일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해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의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등의 적용 없이 사실상의 압수 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