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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4-12-06 00:23:08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지난 3일 밤 10시23분 시작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 김 전 장관은 10시30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정진팔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합참 지하통제실에 머물며 작전 지시를 내렸다.
또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후 자신의 명의로 이미 작성돼 있는 포고령을 김 전 장관에게서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마쳤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포고령 초안에) 시간이 ‘22시’라고 돼 있어서 이를 ‘23시’로 수정해서 (공포)했다”고 증언했다. 발령 시점만 손봐서 이미 작성돼 있던 포고령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포고령은 당일 밤 11시25분쯤 공개됐다.
박 총장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데 이 역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휴대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국회 경내 투입과 철수 과정에서도 박 총장은 배제돼 있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등에게는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장은 “투입한 것도 몰랐다. 제가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주범이라는 걸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4시간 전인 3일 오후 6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긴밀하게 상의하며 계엄을 준비·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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