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상정, 尹 거부권 행사 시간 보장 때문"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5-06 06:11:44

▲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데 대해"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다시 본회의에서 그거를 재의결해야 한다"며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며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을 하면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핶다.

 

김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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