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01 00:20:37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이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1주일 후인 30일에야 밝혀졌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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