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험한 것이 올 수도 있다.

이름: 황정애 작성일: 2026-07-19 02:45:37 조회수: 83

전당대회에 몰입해 있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직후 검찰개혁을 단행하고, 내란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고(설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당무개입을 하지 않고, 권력욕이 없었다면, 그분이 말하는 개헌에 대해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경성헌법이다 : 즉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재적의 3분의 2이상-국민투표-대통령 공포 이 3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2. 연성헌법은 뭐야? : 헌법 고치는 절차를 보다 쉽게 만드는 개념, 일부 나라에서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재적의 4분의 3이상으로, 개헌할 수 있습니다.

 

3. 연성헌법의 위험성?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헌법을 바꿀 수 있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있음, 대통령 연임이나 권력구조도 국민 동의 없이 가능. 즉, 개헌권이 국민에게서 국회로 넘어감!

 

4. 과거, 국민투표 없이 개헌한 적은? : 이승만 정부, 박정희 3선개헌, 유신헌법, 전두환 집권초기 헌법 개정 등 모두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5.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있나? :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란당과 개헌을 논하자고 함, 또한 윤석열 탄핵 전날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정대철(헌정회)과 통화하여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을 제안했음. 미루어 짐작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연성헌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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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연성헌법이라면, 국회의원 재적의 4분의 3이상으로 국민투표 없이 이 조항을 바꿀 수 있음. 

7. 합리적 추론 : 불가피한 독재, 스마트한 독재자, 박정희 찬양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님.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연한 헌법효율성이란 달콤한 말로 연성헌법을 제안하면, 이는 국민투표권을 박탈하여 스스로 연임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직후 검찰개혁을 단행하고, 내란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고(설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당무개입을 하지 않고, 권력욕이 없었다면, 그분이 말하는 개헌에 대해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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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달도 2026.07.19 04:12:41
정치는 국민이 하는거라면서 니미 아주 독재로 ㅊ 가려는 짓거릴 하고 있네요..
일본 내각제랑 뭐가 ㅊ 다름...이대로 4년 가다간 일본꼬라지 남..
황정애 2026.07.19 06:11:34
이번 전당대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어요.ㅎㅎㅎ
민주당 권리당원은 왜 허구헛날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죠?ㅎ..ㅎㅎ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 배 통통 두들기며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늙은박지원별루 2026.07.19 09:03:06 조회: 52 코멘트: 1
별도달도 2026.07.19 04:11:04 조회: 76 코멘트: 2
황정애 2026.07.19 02:45:37 조회: 84 코멘트: 2
배고파 배고파 아휴 배고파 2026.07.19 00:10:04 조회: 86
김동현 2026.07.18 18:23:44 조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