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윈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N4TrJmN8/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대로 치뤄야 합니다 2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 그 어떤 제한도 없는 무제한, 무규정 전당대회로 치룹시다.
왜 당원들은 12/6/6이라는 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엄격히 제한받고, 특정 출마자들은 자격을 완화해야 합니까?
그럴거면 선거권 제한도 다 풀어서 단 하루만 당원이어도 전부 선거권을 부여합시다.
원칙의 문제를 의리의 문제로, 기준의 문제를 동지애로 포장하지 맙시다.
당헌 제5조, 6조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0조(피선거권)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 다만 당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당헌.당규 상 당직 선출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함.
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이번 8.17 전당대회는 그 기준일이 6월 1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정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데 지난 7월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되어 확정됨.
이렇게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없으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송영길의원이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당규로 달리 정해야 합니다.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만들거나,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0호 피선거권 조항에 특례를 만들거나 해야 합니다.
혹은 피선거권 예외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건 당내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선거권에 대해 이런 특례를 줄 경우 권리행사에 단 하루가 부족해서, 단 한번의 당비납부가 부족해서 선거인단이 뭇된 많은 당원들이 선거권 특례를 요구할 경우 다 수용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당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당헌.당규는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해서도, 일관성과 원칙없이 임시방편으로 늘였다 줄였다 해서도 안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서로 단결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 갑시다.
|
오경숙
2026.07.17 11:32:29
조회: 17
코멘트: 1
|
|
이성윤
2026.07.17 11:31:45
조회: 12
|
|
loco
2026.07.17 11:18:31
조회: 25
|
|
별도달도
2026.07.17 11:07:29
조회: 20
|
|
만원짜리권당
2026.07.17 10:33:10
조회: 18
코멘트: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