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처럼 국힘당 해산 촉구

이름: 가우스 작성일: 2026-07-05 13:28:47 조회수: 27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이 규정한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위헌정당해산)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산되었듯, 오늘날 국민의힘 역시 과거 군부 독재의 유산을 계승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내란 및 헌정 중단을 획책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왜 대한민국 수호의 대상이 아닌 ‘해산의 대상’인지 그 위헌적 행태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해산 심판 제소를 호소합니다.

1. 군부 독재의 계승과 반헌법적 내란 획책

국민의힘은 과거 국민을 학살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과거 독재 정권의 역사적 죄과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독재자들을 미화·옹호하며 정당의 사상적 뿌리로 삼아왔습니다. 그 독재적 DNA는 결국 윤석열 세력에 이르러,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체제를 마비시키려 한 '내란 및 반헌법적 폭거'로 발현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의 연장선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헌법을 전복하려 한 명백한 위헌적 활동입니다.

2. 안보의 정치화와 ‘북풍 공작’을 통한 민주 체제 교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권들은 선거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국가 안보와 정보기관을 사유화하여 대남·대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풍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안보를 오직 당리당략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표심을 왜곡하여 민주적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3.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역사 왜곡

민주 사회의 존립은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적 정의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국가의 방기와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향해 소속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조롱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도록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왜곡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과거의 독재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새로운 독재를 획책합니다."

통진당 해산의 논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체제 수호’였다면, 오늘날 국민의힘 해산의 논리는 **‘내부의 권력 찬탈 세력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겉으로는 보수와 법치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독재를 동경하고 끝내 내란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헌정을 중단시키려 한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십시오. 그것만이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전히 보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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